바른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은 원고(매수인)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매도인) 사이의 분쟁이다. 관련 판결을 통해 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행위로서 무효임이 확인된 뒤, 원고는 매매대금 3 억 4,650 만 원과 이후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차용한 8 억 2,710 만 원을 합한 11 억 7,360 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면서 그 중 2 억 원을 일부청구했다.
제 1 심과 제 2 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무효인 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매대금 3 억 4,650 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청구한 2 억 원의 반환의무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11 억 7,360 만 원 상당 채권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인 수개의 채권이고, 각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나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도 다를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원고가 청구 금액인 2 억 원이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돈과 관련된 것인지 또는 어떤 채권과 관련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채권별 청구금액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라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해 채권별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했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바른은 이번 판결을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발생시기와 발생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채권을 가진 경우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하고,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법리를 실제 사례에서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했다. 담당 변호사는 김병운, 고승희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