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393호 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 중 현직 법관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출직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헌법과 현행법이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아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안이유에 담았다.
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로서 사법의 독립성 달성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 법안은 안 제41조제2항 및 안 제41조의2를 고치는 내용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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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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