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26년 9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2026노210)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면 즉시 정차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후미조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단독사고였고, 사고 당시가 야간인데다 비가 오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사정에서는 차량 손괴 외에 중앙분리대 파편 등 장애물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했다는 것까지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위험하니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 가서 차를 세우고 확인하자'는 차주의 지시에 따라 사고 지점에서 약 94.2m 거리에 있는 아파트 정문으로 이동해 차량을 정차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야간 우천 상황에서 편도 2차로 도로상에 곧바로 정차하는 것보다 이같이 이동해 정차한 것이 후행 사고 위험성이나 교통상 장해를 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뒤 10분 이상이 지나 현장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15분 이상 지난 뒤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점도 고의의 근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파트 안에 차량을 정상적으로 주차한 뒤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대리운전 시의 보험사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접수가 늦어진 것일 뿐 일부러 지연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