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제2221408호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발의안이다.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돌봄이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에서 돌봄이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뤄져 왔다고 적시됐다. 그러면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돌봄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인간이 누구나 취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또 모든 사람이 전 생애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 타인 및 자기를 돌볼 권리를 가지며,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돌봄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족 등에는 성평등 관점에서 돌봄의 고른 분배를 위한 공동책임을 두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일과 돌봄의 조화로운 유지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돌봄노동자의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노동 조건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주요 의사결정에서 돌봄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돌봄을 받는 사람의 권리로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선적으로 재가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연령 및 경제적 능력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이 제시됐다. 돌봄수급권자는 돌봄보장급여의 이용 여부와 내용·종류, 이용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돌봄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가족 돌봄과 관련해서는 무급 돌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돌봄 때문에 건강권, 학습권,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제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상실을 비롯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소득상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 수준의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돌봄권 보장을 민간과 시장의 이익에 우선하는 공공의 가치로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돌봄 인프라·인력·재정 확보와 관련 법률·제도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돌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돌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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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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