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 위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차 정상화 과제에 이어 국민 정서와 괴리되거나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일터의 문제를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제2차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왔다. 국민제안 창구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자체 발굴 과제 검토를 거쳐 9개 과제안을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동자 건강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문제와 미등록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안도 검토됐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대여를 막고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 공고를 개선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눠 사용한 경우 일부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도 검토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제2차 정상화 과제안을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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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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