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 한의사에 벌금 150만 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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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환자에게 주사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 사건(2025고정504)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는 2026년 8월 11일이며, 이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22년 10월 7일 안면 시술 과정에서 환자 E에게 리도카인 주사액 2cc와 덱사메타손 주사액 1cc를 주사한 것을 비롯해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0명의 환자에게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의약품 사용이 곧바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약제제 역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고, 현행 조문만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인 다수의 한약제제도 처방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 2022년 12월 22일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진단용 의료기기 관련 새로운 판단 기준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진단용 의료기기가 아니라 치료행위에 사용된 의약품이 문제된 사안으로, 진단행위와 치료행위,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이 오로지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의약품이고, 효능과 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관찰과 예방 조치 등을 고려하면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한의학 교재와 논문에 사용례가 있더라도 서양의학적 기전을 설명하거나 기존 한의학적 치료행위에 도움을 준다는 수준에 그쳤고, 한의학적으로 효능과 작용 기전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거나 상관관계를 연구·검증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이 통증 감소와 염증반응 예방을 위한 보조수단이었고 소량이어서 안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된 사용인지 보조적 사용인지, 사용량이 소량인지에 따라 면허 범위를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고, 전체 의료행위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 등 추가적인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등 사용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면허 범위 밖 행위임을 인식·용인했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