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와 음주운전 의심차량 추격 생중계한 유튜버 A, 항소심도 실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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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쫓아가며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한 유튜버 A에게 항소심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지난 8월 21일 원심을 파기하고 A를 징역 1년에 처했다.

같은 항소심은 B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E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H와 I는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검사의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인용했다. 원심은 A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물색한 뒤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적발하는 영상을 송출해 왔다고 봤다. 2023년 12월 28일 사건에서는 A 등이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차량을 추격해 공동협박,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가 인정됐다.

또 2024년 8월 31일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들어간 객실 전용 주차장에 권한 없이 들어가 피해자들을 약 5분간 차량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한 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 혐의가, 같은 해 9월 22일 사건에서는 다른 시청자들과 약 2.5km 구간에서 3대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뒤쫓은 공동협박, 특수협박, 공동위험행위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이 두 번째 추격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순차적으로 합세해 피해자 차량을 추격한 경위 등을 들어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를 막아 경찰에 인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대 차량으로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추격한 방식, 추격 지속 시간,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등에 비춰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2023년 12월 28일 추격 사건의 피해자가 실제 당시 음주운전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공동감금 사건의 피해자 S은 음주운전 수치가 0.015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에 적시됐다.

항소심은 A가 범행을 주도했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R, S, T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C의 유족과도 추가로 합의해 피해자들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B에 대해서는 당심에서 범죄전력 관련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고,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누범가중을 한 법률적용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확정된 다른 판결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B의 형을 면제했다. 이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