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 매매 특약상 350,000,000원 위약금은 '전보배상액의 예정'…소유권이전등기만 인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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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아파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약금 청구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이고, 매매계약 특약상 350,000,000원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위약금 조항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봤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는 2026년 7월 15일 선고한 2026가합1246 판결에서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23년 9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와 B는 2023년 9월 20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특약에는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귀책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350,0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그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매도인이 동의·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의 청구금액이 268,000,000원으로,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잔금 16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위약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총 매매대금이 960,000,000원인데 약정된 위약금이 350,000,000원에 이르는 점,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이 이뤄지면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특약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이행 가능하고 실제로 전부 인용된 이상, 위약금 지급을 함께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