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A는 동업관계인 E와 함께 2018년 3월 26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에 대해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재판부는 A와 E가 D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등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과정에서 A와 E가 일부 금액을 투자했고, D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상 전세보증금 등이 A와 E 등에게 분배된 정황이 확인된다고 봤다. 또 A와 E가 D 명의 대출금 이자와 이 사건 건물 관련 세금을 납부했고, 건물 신축 뒤에는 A가 D 명의로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D 명의 계좌를 관리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도 D로 기재됐으며, 임차인들이 D 명의 계좌로 보증금과 차임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D를 건물 소유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2021년경부터 D가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한 점 역시 이미 A와 E가 D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전세보증금을 분배받은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뒤 확인된 구체적 계좌내역 등을 감안할 때 벌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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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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