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실제 거주 없는 전입신고만으로는 아파트 청약 거주요건 충족 인정 어려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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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약 당첨 취소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가 제기한 지위 확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2026년 8월 19일 A씨가 사업주체 회사들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2025가합12427)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사업주체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당첨취소 및 분양계약 해제 통보를 받자 자신이 수분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입주대상자 자격과 선정 방식, 계약체결 절차 등을 엄격하게 정한 취지는 주택공급과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모집공고는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화성시 또는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했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화성시 또는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보고, 결국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2년 미만 거주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고일 당일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그곳에 거주한 사실은 없다고 봤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모집공고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고일 현재 수원시 아파트에 거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은 이 같은 이유로 A씨가 청약 당첨을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업주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