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4월 23일 A 주식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25누469)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 6월 14일 A사에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다.
A사는 D 주식회사와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F’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4월 1일 변경 계약금액은 21,626,652,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15,536,457,231원은 A사 분담 부분, 6,090,194,769원은 D사 분담 부분이었다.
그런데 A사 직원은 2022년 1월 17일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계약금액을 21,626,652,000원으로 입력하고 공동도급이 아닌 ‘단독’을 선택했다. 이후 A사는 2024년 3월 11일 이 실적증명서와 자기평가표를 제출해 적격심사를 받았고, 종합평점 85.02점/100점으로 낙찰자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 입찰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구조이고, 입찰자가 작성한 자기평가표와 제출한 실적증명서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와 낙찰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들 서류의 진실성은 발주자와 입찰자들의 이해관계, 경쟁의 공정한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계약이어서 전체 계약금액 21,626,652,000원이 아니라 A사 분담 부분인 15,536,457,231원만 원고 실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이 금액만 반영하면 납품실적은 4점/5점, 종합평점은 84.02점/100점이 돼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허위서류 제출’은 작성권한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했다.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이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를 그대로 제출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입찰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적격심사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제출하기까지 2년여 동안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사실에 맞는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봤다. 아울러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의 제재기간은 1년이지만, 국가철도공단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1/2 감경한 6개월 처분을 한 만큼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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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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