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4월 23일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A가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2025누48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대전지방법원이 2025년 8월 14일 선고한 2024구단201439 판결이다.
A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2023년 8월 8일 53,525,79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처분서는 같은 해 8월 11일 송달됐다. A는 2023년 9월 15일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2024년 4월 1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 소는 2024년 6월 24일 제기됐다.
재판부는 행정심판청구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봤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면, 표제와 제출기관을 불문하고 행정심판청구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가 2023년 9월 15일 제출한 문서에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처분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이 대체로 기재돼 있다고 판단했다. 문서의 표제가 의견서이고 위원회, 행정심판 고지 유무, 서명이나 날인이 빠져 있었더라도 이는 추후 보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자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지켰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소기간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6년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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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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