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년 9월 18일 이런 내용의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을 신설해 업무 위탁 시의 고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제18조의3을 삭제해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위탁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9조제1호가목과 제32조제1호가목의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은 제25조제3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33조를 삭제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없애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반영한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별표 1 제2호허목의 표현을 정비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9조의2제3항제1호의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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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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