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등록취소가 명백한 불사용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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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 장차 상표등록이 취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 취소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7일 손해배상(기) 사건(2022가합58532)에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폐기·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도 함께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1년 9월 1일 피고1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해 이전등록을 마쳤다. 다만 해당 등록상표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전등록을 받고도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19일 상표권등록취소심판이 청구돼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었다.

재판부는 상표법이 실제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등록으로 생기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불사용 취소 제도를 두고 있다며, 상표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될 것이 명백한데도 형식적으로 등록이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권을 독점·배타적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은 상표법의 입법목적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차 상표등록이 취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의 침해금지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상표권을 취득한 뒤 실제로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원고가 다른 사업자의 사용 사례와 혼동 우려, 상표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등을 들어 상표를 쓰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원고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통상 사용료 상당액 손해배상청구까지도 부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한 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별도로, 피고1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일부 상표권 이전등록 말소절차가 마쳐졌더라도 그 효력은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며, 피고들과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여전히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18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