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지원 절차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관련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대상·확인기준·절차와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 지원 절차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9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의 차종 변경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한 데 따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 비용 지원 등을 담아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년 6월 16일 공포, 2026년 1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던 범위를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넓혔다.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도 허용하도록 했다.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튜닝 작업 범위도 확대했다. 또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으며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 지원 절차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관련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자동차제원표 오타 수정도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