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배우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유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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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비상장주식 12,400주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명의신탁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서2741 결정에서 2026년 9월 10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청구인이 2018년 11월 20일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2,400주를 두고,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된다고 봤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신용불량 문제로 차명주주를 내세우고 배우자인 청구인 등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하기로 했다는 진술이 기재돼 있었고, 쟁점법인의 기존 대주주 측 진술에도 배우자가 신용불량 상황이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을 이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취득 자금의 성격도 청구인 단독 소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주장된 H로부터의 차입금이 배우자가 양수자 대표 지위에서 차용한 것이고, 청구인이 일부를 상환했다 하더라도 배우자 채무의 대위변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적요란에 '기계값·H'라고 적힌 점을 들어, 해당 자금이 곧바로 쟁점주식 취득대금 결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배우자가 나중에 청구인 명의 주식이 청구인 본인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을 바꿔 재판부에 낸 사정만으로는 기존 진술과 관련인 진술을 뒤집기 어렵다고도 봤다. 그 서면 제출 시점이 2025년 6월 25일로, 배우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뒤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심판원은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객관적 증거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