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관할 주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17일 최기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2221442호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고,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고 적시됐다.
또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해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해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해 발굴·등록·관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안은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문상으로는 안 제2조제11호·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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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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