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시행령 개정 추진…협회 설립·공제사업 규정 신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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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협회 설립과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월 17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의체를 만들고, 공제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 신설과 사회적기업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협회 설립 관련 규정은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공제사업 관련 규정은 시행령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각각 새로 두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대통령령 개정안으로, 법령 분야는 노동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