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9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런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글자체 디자인 출원인의 도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출원 편의를 높이는 한편, 출원이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정이나 보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글자체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한글은 5개의 도면에 5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하고, 한자는 9개의 도면에 900자의 지정글자를 표현해 제출해야 한다. 현행 방식은 일부 글자 구조가 중복되고 구성상 불균형이 있어 비효율적이며, 글자 수가 많아 작성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은 글자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구조는 확보하면서 중복되는 구성을 줄여 한글 지정글자는 500자에서 209자로, 도면은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한다. 한자는 지정글자를 900자에서 310자로, 도면은 9개에서 2개로 줄인다.
3차원 도면 제출 안내도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3차원 모형화 파일이 제작 프로그램이나 파일 호환성 등에 따라 심사용 뷰어에서 열리지 않거나 일부 구성 부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 디자인 표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제출 전에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용 뷰어에서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3차원 도면 파일이나 2차원 도면 등 대체 수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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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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