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설치 근거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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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과정은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학위 심사에는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안 제22조의2 제1항을 신설해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2조의2 제2항에는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제22조의2 제3항은 소정 과정 이수자에게 산업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안 제22조의2 제4항은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을 규정했다.

또 안 제22조의2 제5항은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를 준용하도록 했다. 안 제22조의2 제6항은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에 위임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