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명수의원 등 12인이 제출한 제2221481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맡기고 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여부와 적정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내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국내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의 지정·변경·지정 종료 사실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락처, 대리권의 범위 등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31조의2 및 제75조에 이런 내용을 담아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확인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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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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