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2026년 9월 21일 제2221479호로 발의했고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특례가 종료되면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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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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