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보조기기 필요한 학생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 명시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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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소희의원 등 22인은 2026년 9월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84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20조의5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