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05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해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한다.
개정안은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이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런 절차적 부담으로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개정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476조제2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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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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