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0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산림청이 산림환경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관리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녹색자금이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나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다.
제안이유에는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이 17억 9,900만 원이라고 적시됐다. 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해야 하지만,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이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면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현행 구조가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를 낳고 있다고 봤다. 주요 미반납 사유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이 제시됐다.
이에 법안은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58조 및 제68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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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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