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1년 이내'서 '3년 이내'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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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리고, 보고·검사 거부를 확인 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9월 21일 제2221513호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꾸도록 했다.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추가했다.

또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신설했다.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해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업무 범위에는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새로 두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