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9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인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절차와 권한 위임,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방법, 폐업한 직업정보제공사업·직업소개사업 직권말소 절차,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요건,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령의 내용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했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하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에는 당사자에 관한 사항,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이 포함된다.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해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위임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해 게재하기 전에,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 신고를 검토한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가 대상이다.
이미 게재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확인·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 폐업신고 여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를 종합 확인해 폐업을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은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손본다. 현행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사업정지가 부과되던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를 부과하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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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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