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 전자 제출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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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올해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지만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적 방법도 허용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 [법인] → [지원관리] → [휴면법인 영업신고]를 선택한 뒤, 신고사항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해 제출하면 된다.

휴면법인은 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을 기준으로 관리된다.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지난 법인이 대상이다. 해당 법인이 영업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26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고하거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신청도 하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한다.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을 계속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도 법인을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등기기록은 폐쇄된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편의와 휴면법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