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22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이유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들었다. 고용보험기금은 2025년 기준 단기 재정수지가 5,920억원 적자이고,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는 1조 7,622억원 적자라는 설명이다.
또 저출생 고령화라는 국가적 인구위기에 대응해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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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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