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사건사무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정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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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을 반영한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22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81호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검찰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