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34호로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12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이유에는 전쟁ㆍ재난 및 공급망 위기 발생 사실을 이용해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는데도, 현행법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개정안은 안 제40조, 제43조 및 제124조 등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과징금 부과 상한 상향, 벌칙 강화를 담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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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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