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 법정수당 지원 근거 추진…김대식 의원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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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인력 법정수당 지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이다.

2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대식 의원 등 10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24호로 발의했다. 발의일은 2026년 9월 22일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게 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활동지원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32조에 담겼다.

법안은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