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22일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에는 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관련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고, 사건 송치 때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도·조언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의견서에 적도록 하는 세부 규정과 지도·조언 요청서 등 서식도 마련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강화 교육 규정도 구체화했다.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해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수사지휘 관련 조문도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춰 정비한다.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건의, 강제수사 관련 지휘 규정인 피의자 석방 시 지휘, 압수물 지휘, 사건 송치 전 지휘 등을 재정비하고, '제4절 수사지휘'는 '제4절 협력 및 지도·조언'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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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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