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바뀌면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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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남근의원 등 13인은 2026년 9월 22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27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 규정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개정안은 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을 통해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