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특별법안 발의…시범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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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운영과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22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2221530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법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ㆍ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해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다. 다만 공식 제안이유에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