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농림어업의 경영 안정과 생산기반 유지,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손질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과 농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이들 특례는 상호 연계된 정책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서로 다르게 설정돼 있어 제도 이용자가 지원의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특례별 일몰 시점이 서로 다른 탓에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주요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같은 시점으로 맞춰 제도 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농림어업 분야의 지방세 지원제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안번호는 제2221543호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는 이 법안이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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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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