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주요 조세특례 적용기한, 2030년 기준 정비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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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범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54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ㆍ축사용지ㆍ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ㆍ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반영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준으로 정비하고, 향후 농어업 분야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