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정호의원 등 17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54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을 제안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안 제8조의5 신설 등이 포함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