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전부개정안 발의…민간시장·B2B까지 지원체계 확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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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심이던 현행 지원체계를 민간소비시장과 기업 간 거래 시장까지 넓히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은 9월 22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21550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넘어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시장경쟁력 향상 및 지속적인 성장으로 확대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전체 9장 52개 조문 중 약 36개의 조문을 공공구매(B2G) 지원에 두고 있어 민간소비시장(B2C)과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 담겼다.

법안은 총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마케팅 지원 정책의 수립,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 기업 간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및 이행력 확보,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보칙, 벌칙 등 10개의 장(章)으로 조문 체계를 재구성하도록 했다.

정의 규정도 손질했다. 소기업·소상공인·대기업·구매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케팅은 유통망 구축, 홍보·판매 촉진, 사후관리 등 판로 확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가 행하는 유통·판매관리 활동으로 정의했다.

또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마케팅 활동 및 공공구매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통계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중 1주간을 구매촉진 및 마케팅 주간으로 정해 소비 촉진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민간소비시장 진출 지원 항목으로는 시장 조사,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 촉진,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공동상표 사용 지원이 제시됐다. 전자상거래 플랫폼·텔레비전 홈쇼핑 입점, 실시간 소통 판매, 대규모점포 내 판매구역 입점, 체험형 매장 설치, 공동 물류센터 조성,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 판매 데이터 수집·분석 지원도 담겼다.

법안은 공공구매 참여기업의 민간시장 진출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근거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