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의사결정 사전검토 전문위 신설 추진…문체부 장관 기금운용위 포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의 사전검토와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문화 분야 사업 논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EDCF 중점분야 중 하2026.09.13 14:22:43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요건 마련, 포상금 지급 절차도 정비 추진 농지에 포함되는 화장실과 주차장 부지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8일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5일까지다. 개정안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실 요건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할 것, 한 필지의 농지에 설치하는 화장실의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 2026.09.13 12:31:4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반영해 시행령 정비 예고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해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고치는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바뀐 데 맞춘 것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835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2026.09.13 12:30:4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복구비 30억원 이상'으로 조정 추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이다. 안 제40조를 고쳐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2026.09.13 12:28:05
행안부, 지방세 감면 지역별 차등화·사회연대경제 감면 신설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지방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을 재설계하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고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지역균형성장 촉진 분야에서는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벤처2026.09.13 12:27:00
행안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 추진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개선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사업 기준을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바꿨다. 시·도대책본부2026.09.13 12:25:4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시행규칙 재입법예고…전담인력 기준·수수료 조정절차 담아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별 전담인력의 자격과 운용규모,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기준 및 절차,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기준 등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9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6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1401호로 2026년 8월 28일 시행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2026.09.13 12:24:39
해수부, 도매시장법인 전담인력 기준·위탁수수료 조정절차 재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맞춰 도매시장법인의 전담인력 자격·운용규모,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절차, 지정취소 기준 등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주체 간 경쟁 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법률 제21401호가 2026년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공고했다. 개정안은 안 제29조를 신설해 전담인력의 자격2026.09.13 12:21:15
고압가스 위험작업 검사·감리, 2명 이상 1조 의무화 추진 위험성이 높은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발의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에 대해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6조의4 신설 사항이다. 발의자는 장철민의원·김종민의원·정혜경의원 등 11인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207호로, 2026년 9월 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됐다. 개2026.09.13 10:25:43
약학 교육과정도 인증 미이행 시 동일 행정처분 기준…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예고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기존 의료과정운영학교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월 8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반행위 라. 목 및 행정처분기준에 '약학'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인증이 의무화된 '약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2026.09.13 10: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