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 반영해 시행령 정비 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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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해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고치는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 과태료 규정이 바뀐 데 맞춘 것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835호로 2026년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 법률에서 축산물유통판매업자 등의 이력번호 거짓 표시를 벌칙으로 강화하면서 과태료 규정이 변경된 데 따라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인용 규정을 수정하도록 했다. 수정 대상은 안 제16조 별표 2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