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소식] 세종, 규제 리스트 대응 '컴플라이언스 센터' 발족

남가언 기자 입력 2024-02-23 10:41 수정 2024-02-23 10:41
왼쪽부터 문무일 최성진 석근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왼쪽부터 문무일, 최성진, 석근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3일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센터(CP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의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통해 최고 경영자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킬 수 있도록 센터 산하에 공정거래, 지배구조, 인사·노무, ESG∙환경, 중대재해, 반부패, 헬스케어, 개인정보·정보보안, 지적재산권·영업비밀, 디지털 포렌식, 해외규제 등 총 11개 분과를 뒀다.

센터 출범을 맞이해 그 동안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도 만들었다.

 센터장은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맡는다. 문 변호사는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겼다.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최성진 변호사(연수원 23기)와 석근배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공동 부센터장을 맡는다. 최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특수수사, 기업범죄 등을 전담했으며 현재는 세종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카르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하며 국내 굵직한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담당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문무일 대표변호사는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업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위협과 리스크 요인도 끊임없이 변한다"며 "기업의 경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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