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미분할 사유 신고는 명시적이어야 인정된다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1 23:04 수정 2026-08-21 23:0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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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이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한 사유를 세무서에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번호는 2024두65027이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나누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필수 요건인지, 또 행정청에 낸 문서가 그 신고에 해당하려면 어느 정도로 분명해야 하는지였다.

사건에서 피상속인은 2018년 2월 사망했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됐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원고는 같은 해 3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후 조사청이 조사 시기를 신청하라고 안내하자 배우자는 2018년 10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니 조사 착수를 늦춰 달라는 취지의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했다.
세무조사 뒤 상속인들이 2019년 7월 분할협의를 마치자 같은 달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와 관련 서류도 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고, 앞선 조사시기 신청서만으로는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우자상속공제의 법정 하한인 5억원만 적용했다.
원심은 조사시기 신청서 제출로도 신고가 이뤄졌다고 보고 납세자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 신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 실제 분할이 기한 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신고 없이 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봤다.

또 행정청에 대한 신청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 된 신청서는 제목과 내용 모두 조사 시기 조정 요청이 중심이었고, 상속재산을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자체를 특정하거나 과세관청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건 정보를 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 신청서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의 신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둘러싼 절차 요건과 세무서 제출 문서의 의사표시 기준을 엄격하게 확인한 사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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