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가결선포 권한쟁의 각하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1:27 수정 2026-08-22 01: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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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가결선포 행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6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장이 같은 해 3월 2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41인은 2026년 3월 11일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위원을 선임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이튿날인 3월 21일 계획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진행됐고, 국회의장은 3월 22일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자 종결을 선포한 뒤 표결을 실시해 가결을 선포했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져 위법하고,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됐으며, 계획서에 관한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사정을 들어도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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