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 후 폐기물처리업 넘긴 양도인에도 조치명령 가능…대법원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1:31 수정 2026-08-22 01: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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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넘긴 양도인에게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 양도가 있었다고 해서 불법매립 당시 사업자에 대한 행정상 조치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서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사건(2023두37674, 2023두37681, 2023두37698)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을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쟁점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뒤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게도,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적극'이라고 판단했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상 조치명령 대상에서 양도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단은 적어도 불법매립이 이뤄진 뒤 영업과 관련 권리·의무가 이전된 사안에서, 행정청이 위반행위를 한 양도인과 승계한 양수인 모두를 상대로 불법폐기물의 이전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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