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 대표로 제기한 소, 적법 대표자 추인 뒤 6개월 내 다시 제소하면 최초 소 제기로 시효중단…대법원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1:45 수정 2026-08-22 01:4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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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한 뒤 소를 취하하고 6개월 내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했다면 소멸시효는 최초 소 제기로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21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손해배상(기) 사건(2026다202857)에서 이 같은 법리를 확인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일은 지난 12일이다.

쟁점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낸 소가, 뒤늦게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을 거친 뒤 취하되고 그로부터 6개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도 최초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는지였다.

대법원은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소송 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해 효력을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도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그 뒤 해당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가 있으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권 없는 자들이 회사인 원고들을 대표해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선행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계속 중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이사가 이를 추인했고, 선행 소송은 취하됐다.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내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했다.

원심은 선행 소송에서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이 있었고, 선행 소 취하 후 6개월 내 동일한 내용의 소가 다시 제기된 만큼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법인 대표권 흠결이 있었던 최초 소 제기라도,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과 6개월 내 후속 제소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최초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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