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형법상 군인·군무원 대상 강제추행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합헌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9:22 수정 2026-08-22 09: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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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군인·군무원 등을 상대로 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7월 23일 사건번호 2023헌바234등 군형법 제92조의7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가 합헌으로 본 대상은 군형법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분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가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2023헌바234 사건의 청구인은 해군 장교로 재직하던 2021년 11월 부하 부사관을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2023헌바329 사건의 청구인은 육군 장교로 재직하던 2021년 6월 같은 부대 소속 군무원을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역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청구인들은 각 사건 상고심 계속 중 군형법 제92조의7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3년 7월 28일과 2023년 10월 16일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만 두도록 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다수의견으로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관 정계선, 마은혁은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군형법상 해당 법정형은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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