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창원), 직고용 청원경찰에도 단체협약 적용…호봉 재산정 판단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9:24 수정 2026-08-22 09:2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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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이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뒤 별도 직군을 만들어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다시 산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는 2026년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나14490 사건이 공개됐다. 사건명은 '호봉정정 등 청구'다.

법원 공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이후 사용자가 별도 직군을 개설하고 기존 노동자와는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데서 비롯됐다. 쟁점은 이들 직고용 청원경찰에게 기존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호봉을 재산정한 뒤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직고용 전환 이후 새 직군과 별도 임금체계를 운영한 경우 단체협약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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