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에 18일 공개된 청주지법 2026년 7월 22일 선고 2025노972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연락을 이어가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거나 이후에도 메시지와 전화를 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이별 통보 직후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 중이던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연락과 만남 시도는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으로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곧바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법원은 연인관계가 이미 해소됐고 관계 정리에 따라 더 이상 정리할 일이 없어진 뒤에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의 의사소통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이런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이별 직후의 제한된 연락이라도 곧바로 모두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정리의 필요가 끝난 뒤 반복 연락이나 주거지 방문이 이어지면 스토킹처벌법상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