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별 직후 물건 정리 연락은 스토킹 단정 어려워…이후 반복 연락은 유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청주지방법원이 연인관계 종료 직후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연락하거나 만나려 한 행위는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물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2026년 7월 2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노972)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 요지는 2026년 8월 18일 공개됐다.

공개된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고, 이후에도 메시지나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해 스토킹범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 직후의 연락과 만남 시도에 대해 피해자의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소통으로서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수준일 수 있다고 봤다. 피해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연인관계가 해소되고 관계 정리에 따라 더 이상 정리할 일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반복해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관계 해소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소통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