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랑몬스터에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

곽형균 기자 입력 2026-08-22 09:35 수정 2026-08-22 09:3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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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상광고 제작·편집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그랑몬스터(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개된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건번호 2025신하0954, 의결번호 '의 결 제 2026-158호'에서 그랑몬스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5개 수급사업자에게 39건의 영상광고 제작·편집을 위탁하거나 9건의 위탁내용을 변경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는 47개 수급사업자에게 107건의 위탁과 6건의 변경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봤다.

수령증명서와 검사결과 통지 의무 위반도 인정됐다.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2022년 7월 7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151건의 광고 영상물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같은 151건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대금 지급 과정의 위반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랑몬스터는 2022년 10월 4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은 7건의 광고 영상물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356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24년 12월 2일에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2건의 광고 영상물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총 191만1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광고 영상물이 하도급법상 '지식·정보성과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TV·홍보영상·온라인광고 등의 광고제작·편집물은 물론 콘티, 썸네일 작업, 음향 등 후반작업도 관련 고시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영상광고 제작을 맡긴 원사업자에게도 사전 계약서면 발급, 수령증명서 발급, 검사결과 통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발급 의무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일방적 계약내용 통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수령증명서와 검사결과 통지 규정 역시 목적물 완성과 대금지급 범위를 조속히 확정해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과징금은 당초 중대성 등을 반영해 4000만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삼은 뒤 피해 수급사업자 수와 위반기간을 고려해 4800만원까지 조정됐다. 다만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2025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점, 2026년 3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5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점, 심의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9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의결은 영상광고 업계에서도 하도급법상 문서 발급과 대금지급 절차를 엄격히 갖춰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제작 기간이 짧고 수정·보완이 잦은 영상광고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약서면과 검사절차를 뒤로 미루거나 생략할 수 없다는 점이 의결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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